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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세 동시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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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함.
-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추진.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어 입장 유보.


● 법인세·양도세 동시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는 與내 이견
정부와 여당이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당 내 이견이 있어 입장을 유보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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