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 발생한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어 비슷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체에 대해 사업주 작업 중지와 철저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미흡 요인 개선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