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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부활로 가닥...진짜는 대주주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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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부활로 가닥...진짜는 대주주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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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세제개편안 막바지 조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과세에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관련 내용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세제개편안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떤 세목을 주목해봐야할까요?


    <기자> 작년에 워낙 뜨거웠던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부활은 어렵다고 보고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앵커> 먼저 증권거래세 부활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 증권거래세는 지금 유가증권, 코스피는 0%이고요, 농특세 0.15%만 부과되고 있고,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0.1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15%로 동일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원래 0.25%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2023년 도입에서 2년 유예가 됐고요, 올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작년 말에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이유로 거래세를 낮춰왔는데 금투세가 없어진 마당에 거래세를 그대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래세는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고요, 시장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거래세의 경우 사실 인하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정도로 사실 관심 밖이긴 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인하율을 보면 0.02~0.03%p씩 매년 인하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인상을 한다해도 증세라고 하기에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세 인상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워낙 미미하고 원래 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과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움직일만한 요인으로 주목했습니다.


    <앵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더 주목해야한다,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주주들이 많아지고 과세 대상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변해왔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주주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현재는 50억원입니다. 2013년에는 50억원이었던 것을 2016년 4월부터는 25억원,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전 정부에서 2024년 1월부로 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양도세율은 보유주식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10~30%로 차등되는데요, 문제는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연말 과세 기준일마다 시장을 뒤흔들 만큼 개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이었던 2021년에는 연말 배당락과 맞물려 개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고요, 2022년에도 5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대주주 요건이 50억원이었던 작년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앵커> 어쨌든 코스피 5000 얘기해놓고 지금 세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자분들도 민감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당근책으로 나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이기도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15.4%, 2천만원 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최고 49.5% 세금 부과하는데요,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는 30% 초중반으로 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자본소득 관련 세제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만큼 자본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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