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전 직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며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전직 직원들로 지난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를 알리며 방탄소년단이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실제 중단 발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