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이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에 달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고객들에게는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한편, 앱 개발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