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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주 앞 아들 쏜 할아버지…트라우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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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주 앞 아들 쏜 할아버지…트라우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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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순간 어린 손주 2명이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A(62)씨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할 당시 10세 미만 두 손주가 함께 있었다.

    손주들은 사건 직후 어머니 등과 함께 안방으로 급히 몸을 피하며 화를 면했지만,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아내 역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뒤 실신 증세를 보일 만큼 충격을 받았다가 현재는 자녀들을 돌보며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권익단체와 전문가는 A씨가 어린 손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며 엄중한 처벌과 체계적인 피해자 심리 지원을 촉구했다.



    아동이 가족 간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목격하게 한 경우도 정서 학대로 분류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비·치료비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전문업체를 통한 강력범죄 현장 정리와 피해자 심리 치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2명에 대해 트라우마 극복에 필요한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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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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