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거래량 한도 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증시 활성화 기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오는 9월께 예정됐던 ATS 거래량 평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자본시장법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거래량 제한 조치가 사실상 미뤄지는 셈이다.
현행법상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전체 거래가 정지되고, 개별 종목은 30% 초과 시 이틀 뒤부터 해당 종목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관련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는 28개 증권사가 참여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 중 절반인 14곳이 오는 9월과 10월에 순차적으로 거래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자사 주문을 ATS로 돌릴 수 있는 만큼 거래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월에는 메리츠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곳이, 10월에는 카카오페이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양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 등 10곳이 참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