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위가 본격 시작된다는 절기 '초복'을 앞뒀지만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은 썰렁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목 안 대부분 가게가 한산한 가운데 상인들은 '개식용 종식법'을 앞두고 폐업이나 업종 전환도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업계 지원을 위해 전업 시 최대 250만원을, 폐업 시 최대 400만원을 제공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보신탕 골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 가게는 이미 폐업해 간판만 남은 공터가 됐고 다른 가게들은 보신탕 외에 소머리국밥, 삼계탕, 오리탕 등을 메뉴에 추가해 손님 유치에 나섰다.
종로구에 따르면 구내 보신탕집은 약 10곳으로, 지난해 1곳이 폐업하고 올해 1곳이 전업했다. 동대문구는 총 15곳 중 올해 1곳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농식품부가 밝힌 전국 개 농장과 보신탕집은 5천625곳이었다. 대한육견협회 등 농장주들은 개식용 종식법이 직업 선택권과 재산권을 박탈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