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형 순찰차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경광등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출고됐고, 순찰차 납기 지연은 경찰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측은 "경찰청과의 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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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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