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합병과 동시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세 회사 모두 주가가 급등했다.
혐의를 받는 인사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같은날 증선위는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천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