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16일 공정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CJ와 CGV가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지원하기 위해 TRS 계약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TRS는 파생 상품의 일종이다.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고자 했지만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CJ와 CGV가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TRS 계약을 체결해 CJ건설에 500억원, 시뮬라인에 150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계약으로 두 회사가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총 52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도 봤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CJ는 "이번 제재가 자본 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