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오토바이男, 신체 노출하고 여자 뒤 '졸졸'...철창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男, 신체 노출하고 여자 뒤 '졸졸'...철창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산에서 여성들 뒤를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 모인 여고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특정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