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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반대…英 같은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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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반대…英 같은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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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나, 이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기구 신설로 인한 업무 중복 및 책임 회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통합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에 더해 영국의 감독기구 분리(2012년) 사례는 중복규제, 감독사각지대, 금융혁신 저해라는 결과를 낳았고, 최근 영국 의회가 이에 대해 사실상 반성하는 입장을 낸 것 역시 감독기구 분리의 역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 논의에 앞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더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내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는 대신 금소처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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