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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도 감사인 설명회 개최…"외감법 위반 재발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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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도 감사인 설명회 개최…"외감법 위반 재발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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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사례와 감독 이슈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법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 위반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였다.

    또 한계기업과 IPO(기업공개) 예정법인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 현황과 주요 조치 사례가 공유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폐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사례를 들어 감사인의 철저한 감사 수행과 관련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내용도 안내됐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 대형·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한 방안을 설명했다. 그간 빅4 회계법인의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외부감사나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감사·감리 방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전파했다. 자료 제출 거부나 감리 방해 시 과징금 가중,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 사례를 공유해, 향후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원활한 자료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제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나서 감독 이슈와 미흡사례를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와 감사업무 품질관리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와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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