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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8월 1일 이후 관세 유예 불가…품목별 추가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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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8월 1일 이후 관세 유예 불가…품목별 추가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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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후 관세 유예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고, 품목별 추가 관세를 예고함
    - 반도체, 의약품, 구리 관세 언급이 있었으며, 구리는 50%, 의약품은 200% 관세를 예고했으나 실제 부과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예정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과 중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다시 거론함
    - 8월 1일까지 무역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치열한 협상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 8월 1일 이후 관세 유예 불가 및 품목별 추가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이후 관세 유예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고,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품목별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과 중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예고한 관세 역시 이 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관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다시 거론했으며, 8월 1일까지 무역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치열한 협상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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