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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정보공유 5년→1년 축소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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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정보공유 5년→1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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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으며, 금융위는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는데,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관련 기관들과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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