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10번째 회의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공익위원이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노사가 제시한 6차 수정안인 1만1천20원(근로자위원)과 1만150원(사용자위원)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마지막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위원의 6차 수정안인 1만1천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