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이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