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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헤일로전자 등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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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헤일로전자 등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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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의결권 권유 자료가 유포됐다며 헤일로전자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헤일로전자의 홍근의 대표이사와 비사이드코리아의 임성철 대표이사를 포함해 해당 법인 2곳이다.

    헤일로전자는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인 헤일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인터내셔널(HMI)의 한국 법인이다. 비사이드코리아는 헤일로 측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무를 대행해온 업체다.


    지니틱스는 지난 5월 3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정당한 주주총회 절차를 방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으며, 이를 비사이드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유인물에는 지니틱스 이사진이 경쟁사인 엘리베이션반도체에 기술을 유출하고 실험실 장비를 무단 반출했다. 여기에 신주 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고의로 희석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이 된 HM5600 제품은 실제로는 HMI가 기획 단계에서 개발을 중단한 사안으로, 설계나 상업화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니틱스는 설명했다. 또 엘리베이션 역시 지니틱스와 경업 관계에 있지 않고, 법인 간 사무실 공유로 인해 장비 반출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헤일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반 공모 방식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배제되지 않았고 해당 방식이 지분율 희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니틱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민사 분쟁을 넘어 고의적 명예훼손과 자본시장 교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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