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 장시간 머무는 수준을 넘어서 컴퓨터 모니터, 칸막이까지 설치해 개인 공간마냥 사용하는 이른바 '카페 빌런'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카페에서 장시간 머물며 공부나 업무를 보는 '카공족'이 업장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는 계산도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9년 커피전문점의 시간당 테이블 회전율을 구해 테이블당 머물러야 하는 시간을 계산한 적이 있다.
테이블이 8개인 매장에서 고객이 4천134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테이블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내외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시 '2018 외식업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의 수치로 계산한 것이다.
카공족이 이보다 더 오래 머물면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져 카페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의 수치로 테이블에 머무는 시간을 다시 계산해보니 1시간 31분으로 더 짧아졌다. 점주 입장에서는 카공족이 더 큰 '골칫덩이'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카공족을 제재할 방안이 있을까.
온라인과 일부 언론에선 '좌석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점유하는 것은 카페 운영을 크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영업방해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2009년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사실 그런 대법원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카페 사장의 자율 규제로 카공족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점주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장은 사적 영업 공간이므로 사적 자치가 가능하다.
예컨대 '몇시간 이상 매장에 있을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고객이 추가 주문 없이 기준 시간 이상 앉아 있다면 점주는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고객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모 커피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매장이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단, 점주가 이런 규정을 시행할 경우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고객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심하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점주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헌법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있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며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점주의 자율 규정을 일종의 약관으로 본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 무효라고 규정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상업시설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한다.
실제 인권위는 2017년 13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막은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이런 '노키즈존' 운영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장시간 좌석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카공족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점주가 자율적으로 카페 운영 방침을 세우고, 이런 방침에 따르지 않은 고객에 퇴거불응죄나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