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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심 패소..신주 발행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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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고려아연과 최대 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재판 1심에서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줌
- 고려아연이 우호 세력에게 반응해 준 신주가 위법하다는 판단
- 판결 확정 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배력이 약화될 전망
-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함
- 당시 두 회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고, 이를 두고 영풍은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부는 해당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이 영풍보다 5% 낮아질 가능성 존재
- 고려아연은 항소 예정이나, 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상황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심 패소..신주 발행 무효 판결
국내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이 최근 경영권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26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Global에 총 5,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해당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은 영풍에 비해 5% 가량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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