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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자 배정 유상증자 무효 판결..경영권 분쟁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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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고려아연 주가 15% 상승 중
- 법원, 2023년 고려아연의 3자 배정 유상증자(신규 발행) 무효 판결
- 이는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 존재
-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 소요 예상
- 이번 판결로 인해 영풍 측이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10% 이상 상승 중


● 고려아연, 3자 배정 유상증자 무효 판결..경영권 분쟁 격화되나
27일 오후 2시 기준 고려아연 주가가 15% 상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023년 고려아연이 진행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는 고려아연의 모회사인 영풍그룹과 고려아연 창업주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과 연관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미국의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73.2%를 4,324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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