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0.3%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기준 서울이 8,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57건, 대전 3,569건, 인천 3,341건, 부산 3,328건, 전남 1,00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112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와 강서구(1,503건) 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75.1%를 차지했다.
30대의 비중이 49.2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25.83%), 40대(13.95%) 순이었다.
모든 지자체에서 30대 피해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천·전남 등 일부 지역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대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는 피해자의 97.46%가 3억 원 이하를 차지했다.
1억~2억 원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가 41.88%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30.3%)와 오피스텔(20.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는 다세대주택, 부산과 인천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많았다.
정부는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1조3,5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고, 그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행 이후 피해자가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우선매수권 양도)한 3,907호 중 총 952호의 매입을 완료했다.
한편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