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단 대면 창구방문을 통한 일시납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도 일시납 대상에 포함된다. 일시납은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출시(2024년 2월) 이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과 청년들의 든든한 자산 형성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