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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전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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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전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시행…"보이스피싱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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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편취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간 거래소별로 자율 시행돼 왔으나, 운영 기준의 차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DAXA는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를 거쳐 제도 표준약관을 마련했으며, 약관 반영과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 국내 원화 거래소 전부가 이날부터 제도를 통일해 운영한다.

    표준화된 제도에 따르면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전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되며, ▲이후 추가 예치 시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범죄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 자율규제의 일환"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지속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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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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