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돌연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납치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되어 이용자 의사와 관계 없이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