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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찬성률 88.2%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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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찬성률 88.2%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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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GM)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6천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천42명이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2%였다.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르면 오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7차례 임급협상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GM은 지난달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의 일부 시설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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