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하는 등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이나 본인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장려금과 임금 감소 보전금을 포함해 최대 월 5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유연근무 유형에 따라 재택·원격근무시 월 최대 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근로자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택근무 유형은 월 6시간 이상 단축하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유연근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이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유연근무에 만족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공유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정비해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며, 노동관계법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보안대책과 업무관리 체계를 갖춘 IT 인프라 마련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와 자발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황 진단, 실태 조사, 제도 설계, 실행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신용·기술 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제도가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유연한 근무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센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