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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어쩌나…고법,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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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어쩌나…고법,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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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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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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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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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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