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키며,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간을 들여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다"고 관할지 이송 신청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