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직원 월급 빼돌려 스포츠 도박한 간부 '집유' 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월급 빼돌려 스포츠 도박한 간부 '집유' 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건설사 공무과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총 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사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