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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왕숙 데이터센터도 세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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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왕숙 데이터센터도 세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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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외경 모습.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수도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원칙적으로 수도권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추진하면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카카오 디지털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설은 약 3만4,000㎡ 부지에 연면적 9만2,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6,000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 창출 규모는 약 2,500명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가 입주할 부지는 현재 일반 산업용지로 계획돼 있으나, LH는 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구조를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중복 지정이 완료되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조세 감면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도시첨단산단 등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 산업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전략 산업 육성이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LH는 이미 부천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대해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남양주 왕숙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왕숙지구는 현재 주민 입주 전 단계로, 인허가나 주민 민원 부담이 적다는 점도 데이터센터 입지로 작용했다. LH는 도시첨단산단 지정과 함께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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