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코인 상장 뒷돈' 성유리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인 상장 뒷돈' 성유리 남편, 보석으로 풀려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수십억 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과의 접촉 제한 등이다.


    안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고,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와 결혼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