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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1500원 달라"…14.7%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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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1500원 달라"…14.7%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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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작년엔 27.8% 오른 시급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계엄 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번 달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껏 최종 시한에 맞춰 제출한 것은 9차례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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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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