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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경기 잘돼"...사격 유망주의 후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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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경기 잘돼"...사격 유망주의 후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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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사격연맹에서 두 차례 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한 사격 유망주 고교생이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받은 선수는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2024년 서울 모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당시 이 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새로 입학한 사격부 후배 B 군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열린 대회 기간 중에도 훈련장에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숙소에서 생수병으로 몸에 물을 뿌렸다.

    가해자인 A 군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등장한 B 군은 웃으면서도 '언제까지 찍을 거냐'고 촬영을 중지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B 군은 사격을 그만두고 전학했다.

    지난해 7월 사건에 관해 신고를 받은 서울시사격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열어 A 군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A 군은 "(B 군이) 어리바리하고, 평도 안 좋아서 많이 챙겨줬다. 챙겨준다고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을 쳤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 접촉 사실도 인정했지만 남자 선후배끼리 친근감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 군은 "평소에도 욕설과 괴롭힘이 심했고, 저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대회에 나가면 경기가 잘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격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선배의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사격연맹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를 거쳐 4월 A 군에 대해 8개월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사격연맹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게임 참여와 춤을 추라고 강요한 행위는 선·후배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해 성추행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일부 심의위원은 더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지만 A 군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정해졌다.

    A 군 측은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시사격연맹 상위 단체인 서울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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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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