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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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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제원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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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10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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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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