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겨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지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렸지만 이들이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으로, 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김씨 모녀는 구광모 회장에게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