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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있으면 야간운전 금지"…'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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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있으면 야간운전 금지"…'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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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간 운전 등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환자라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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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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