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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온라인에 버젓이...적발 후에도 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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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온라인에 버젓이...적발 후에도 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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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에서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자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가 온라인에서 급증한 결과다.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다. 이는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천990건 중 대부분인 2만1천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다. 심지어 특정 아이디는 최대 2천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이었다는 점이다.


    의약품은 일반쇼핑몰(주로 구매대행 형태)과 오픈마켓(쿠팡·네이버쇼핑 등)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일반쇼핑몰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유통 건수는 해당 쇼핑몰 전체 적발 건수의 82.7%에 달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 적발 후 시정조치도 미흡했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고 축산물(94.7%),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의 시정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의 시정률은 매우 낮았다.

    오픈마켓(92.3%), 중고품 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은 비교적 높은 시정률을 보였지만, 마약류와 의약품이 주로 적발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의 시정률은 낮았다. 해당 플랫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 및 시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제품이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천470개 URL(인터넷 주소) 중 9.5%인 140건이 조사 당시에도 접속할 수 있었고, 이 중 136건은 적발된 제품을 여전히 판매 또는 광고 중이었다.

    특히 의료기기(콘돔 등)의 재판매 비율이 높았다. 구매대행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의 낮은 시정률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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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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