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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유튜버' 진짜였네...후배 '줄빠따'에 마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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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유튜버' 진짜였네...후배 '줄빠따'에 마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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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를 수십시간 감금하고 조직원을 서로 구타하게 시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말 A(22)씨가 조직을 나가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지내던 A씨를 찾아냈다. 이후 그는 A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춘천 한 펜션에서 A씨가 조직을 나가겠다고 하자 후배 조직원에게 "차에서 방망이 가져와"라고 지시하며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점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 맞는 등 약 1시간 가량 폭행이 끝나자 김씨는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치자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 등 20∼30대 조직원 5명에게 벌금 1천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중 하나인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공개하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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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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