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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0%대…반대율은 연기금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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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0%대…반대율은 연기금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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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91.6%를 기록했으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국내 273개 자산운용사의 총 2만8,969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찬성안건이 82.9%(24,015건), 반대안건이 6.8%(1,973건), 불행사·중립 안건이 10.3%(2,981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대율은 전년(5.2%)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20.8%)이나 공무원연금(8.9%) 등 연기금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등이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미래에셋은 의결권 행사율 99.3%, 반대율 16.0%로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교보AXA는 중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공시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은 기업과의 면담과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 KB는 공시서류상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주주권 침해 없음' 등의 문구를 다수 안건에 일괄 기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공시 서식 준수 여부에서도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73개사 중 31.5%(86개사)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54.6%(149개사)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업무체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대형사는 전담조직 없이 소수 인력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이해상충 우려 기업에 대한 일관된 찬성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미갱신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의결권 공시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펀드 간 의결권 행사 내용을 비교·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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