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27일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늘자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호주의' 의무 적용과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포함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매수자의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경기 7,842명, 인천 2,273명, 서울 2,089명)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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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 현지 토지 매입이 금지돼 있다. 아파트 등 주택도 최소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특별한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상호주의 규정’이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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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반면,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과 투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 부동산 매입에 불합리한 차별을 한다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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