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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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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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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보는 22일 열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의 'MG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엠지손보 향후 처리방안'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MG손보도 이에 발맞춰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이날 출범했다.

    예보는 동 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예보는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 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회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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