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지방법원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이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체코 정부도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