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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부친인 손웅정 감독 등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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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부친인 손웅정 감독 등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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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아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한편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인 지난해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또한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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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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