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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66차례 찔러 살해한 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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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66차례 찔러 살해한 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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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으며, 범행 직전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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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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