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하면 하루 100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하면 하루 100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종시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유모빌리티 불편신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앱인 '세종엔'을 통해 불법 주차 또는 고장 나 방치된 모빌리티 사진과 업체명, 기기 식별 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모빌리티 운영업체는 신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해당 기계를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 주차 최초 신고자에겐 하루 한 번 최대 100포인트(원)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부여된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여러 앱에서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으며, 5천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