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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국평 보유세 1,820만원…1년 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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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국평 보유세 1,820만원…1년 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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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에서만 8% 가까이 오르며 강남 대장아파트 보유세도 35% 넘게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7.86%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총 7개 지역이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3.27% 떨어지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총 10개 지역이 감소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포가 포함된 서초구의 상승률이 11.64%로 가장 높았고, 강남 11.16%, 성동 10.71%, 용산 10.51%, 송파 10.04%, 마포 9.34% 순이었다.

    올해 변동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34억3,600만원으로 책정돼 보유세가 1,820만원으로 전년 1,340만원 대비 35.9% 올랐다.


    이와 함께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7,998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1,218가구 증가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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