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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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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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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에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인 데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해 기소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후 이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일당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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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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