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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진 규제…"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경협, 71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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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진 규제…"현실에 맞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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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71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우선 그린벨트 규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공장이라도, 시설을 넓히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A사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인근에 제2공장을 새로 세워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물류와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연간 약 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


    환경 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B정유사는 정기점검으로 인해 공장을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배출권 일부를 회수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점검은 의무이고, 배출량 감소는 불가피한 결과였음에도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한경협은 "정기보수로 인한 감축분까지 벌점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언론 소유에 대한 규제도 지적됐다. 신문법과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신문사나 방송사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경협은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15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한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해 감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정 기준의 합리화를 요청했다.


    한경협은 이번 규제개선 건의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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